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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밀가루 담합에 초강수…공정위,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검토

나우경제기자2026-02-21 09:59:49(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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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1a795a77feda1df9ddae6409783ded_1771635572_0255.jpg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가격 재결정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7개 제분사에 송부했다고 20일 밝혔다.

7개사는 △CJ제일제당 △대한제분 △삼양사 △대선제분 △사조동아원 △삼화제분 △한탑 등이다. 이들 회사의 국내 밀가루 B2B(기업간거래) 판매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약 88%(2024년 기준)다.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7개 업체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총 6년 간 밀가루 판매가격과 물량배분에 대한 담합행위를 해왔다. 이들 7개 업체들은 국내 밀가루 기업간 거래(B2B)시장에서 88%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가 파악한 담합 관련 매출액은 5조8000억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당 기준 적용 시 이들 7개 업체에 부과 가능한 과징금은 최대 1조1600억원 수준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업체들의 담합을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 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밀가루 업체(피심인)들이 방어권 행사를 위한 서면의견 제출 등을 완료하면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 등을 최종 결정한다. 서면의견 제출 기한은 심사보고서 송부 후 8주 이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밀가루 담합 사건이 민생물가와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법령에 규정된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민생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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