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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강대교 넘지 말라"‥'내란 막은' 군인들 포상

나우경제기자2025-09-24 09:04:0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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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334c050994fe958e1c02fb503e9aee_1758672235_6486.jpg지난 해 12월 3일 밤 여의도 국회의사당 위에 헬기들이 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를 향하던 후속부대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대령) 등 계엄 군인 14명이 정부·국방부 포상을 받는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도 정부 포상을 받는다.

국방부는 이 같은 군인 15명을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포상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각 부대 작전상황일지와 언론보도를 분석해 78명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와 민간위원의 논의를 거쳐 15명의 포상자를 최종 결정했다. 국방부는 “위법·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군인 본분을 지킴으로써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한 장병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는 김문상 전 수방사 작전처장(대령)은 육군 특수전사령부 병력을 태운 헬기가 서울로 진입하던 계엄 당일 3차례에 걸쳐 헬기의 서울 진입 승인을 보류·거부했다.

국회 봉쇄에 항의하는 시민을 강제 진압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중령)과 조성현 전 경비단장도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는다.

또한 보국포장(상사 1명), 대통령 표창(소령 2명·중사 1명), 국무총리 표창(소령 1명·대위 1명·상사 1명)이 수여된다. 국방부 장관 표창은 소령 2명·원사 2명이 받는다. 이들은 국회 출동 당시 시민과 충돌을 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또 출동 부대에 탄약지급을 지연시켰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도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는다. 그는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할 당시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당시 군 검찰단은 박 대령이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지만, 1심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후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헌 특별검사팀이 항소 취하를 결정해 무죄가 확정됐다.

포상 수여식은 다음달 1일 국군의날 77주년 기념식 때 진행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8일 불법계엄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해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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