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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50만원 압류 금지 이재명표 생계비 통장

나우경제기자2026-02-24 09:01:39(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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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되면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도 관련 상품 출시에 속속 나서고 있다.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2금융권에서 다양한 상품이 잇따라 나오면서 취약 차주들의 계좌 압류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들은 이달 초부터 압류방지 전용 통장인 생계비계좌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출시된 이 계좌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 한도와 1개월 입금 금액 한도는 25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 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며, ‘압류금지 생계비’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예비 계좌로 송금하도록 민사집행법 개정 전에도 예금·급여 등에서 1개월 생계비(시행령 개정 전 185만원)의 압류가 금지됐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전체 예금·계좌 현황을 알 수 없어 채무자의 전체 계좌를 압류하면, 채무자가 개인적으로 법원에 생계비에 대한 압류 해제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됐다. 채무자는 매달 법원에 생계비 압류 해제를 신청해야 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최저생계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모든 계좌가 동결되는 상황에 놓였다. 이 때문에 반복되는 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임차료,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 등 기본적 생계유지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압류방지 전용통장 제도도 운영됐으나 수급자 등 취약계층 전용으로 한정적으로 운영됐으며 수급자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만 만들 수 있었다. 이마저도 노동소득 등을 입금할 수 없고 복지급여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기존에도월 185만원 한도 내에서는 최저 생계비 명목으로 압류가 금지돼왔다. 다만 개별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일단 계좌부터 동결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 때문에 당장 돈이 급한 채무자가 생활비를 찾으려면 번거로운 법정 다툼을 통해 이를 직접 소명해야 하는 등 한계가 컸다.

새 생계비계좌는 이 같은 맹점을 없앴다. 또한 특정 복지급여만 입금할 수 있던 기존 압류방지 통장과 달리, 급여나 사업소득 등 자금 출처와 관계없이 누구나 입출금할 수 있어 실질적인 생활비 통장으로 활용 가능하다.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당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 계좌 잔액과 월 누적 입금액은 250만원으로 제한되지만, 발생하는 예금 이자는 한도와 무관하게 전액 보호받아 수익을 챙길 수 있다.

2금융권 가운데 저축은행 업계의 상품 출시도 활발하다. 특히 다올저축은행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혜택을 앞세워 차별화에 나섰다.

다올저축은행의 ‘Fi 생활 안심통장’은 최고 연 3.0%(세전) 금리를 제공한다. 예치 금액 50만원 이하에는 연 2.5%, 50만원 초과분에는 연 2.0%를 기본 적용하며, 시중은행이나 증권사 오픈뱅킹에 계좌를 등록하면 0.5%포인트(p)의 우대금리가 더해진다.

이 밖에도 바로저축은행(연 0.1%)과 센트럴저축은행(연 0.5%)이 관련 상품을 출시했으며, 주요 대형 저축은행들도 올 상반기 내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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