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대통령이 띄운 기초연금 개편...내년부터 부부 감액 축소

나우경제기자2026-03-28 09:28:07(admin)
  • 글자크기
  • 프린트

6a0eb9382dde7681c883fa86fc129b9f_1774657681_1889.jpg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소득과 재산이 많은 노인에겐 덜 주고 빈곤층에 속한 노인에겐 더 주는, 이른바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개편안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기초연금 개편에 착수한 가운데 대통령의 언급으로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0)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의견을 밝혔다.

대통령이 언급한 하후상박은 기초연금을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정액을 지급한다. 부부감액(20%)과 소득역전방지감액 등 일부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 노인을 제외하면 올해 기준 34만9700원을 받는다.

이같은 일률적인 지급 방식에 대해 개편 논의가 부상한 것은 고령층을 둘러싼 경제적 환경이 제도 도입 당시와 비교해 크게 변화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2014년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확대·재편하며 도입됐다. 당시 노인빈곤율은 44.1%에 달해 절반가량 노인은 소득이 빈곤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취약계층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최근 출생 세대로 올수록 노인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초연금 수급자 중 취약계층이 아닌 노인들이 늘어 형평성문제가 불거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2월 발표한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56%였던 선정기준액(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상한선)이 2025년엔 93%로 상승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247만원으로,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256만4238원)의 96% 수준이다.특히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예산은 2014년 6조9001억원에서 2024년 24조3596억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급자수가 435만3482명에서 675만8487명으로 늘어난 데다 연금액도 20만원에서 33만4810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상황을 고려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기초연금 개편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달 25일엔 기초연금 대상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취약계층 노인에게 집중하는 최저소득보장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