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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법개혁 3법’…여 “이달 말 처리” 재확인

나우경제기자2026-02-13 07:40:30(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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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3차 상법 개정안 등을 2월 중 처리할 방침이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85개 법안은 쟁점5a3828ccf9caa369b4fb5b596a639e88_1770936022_5062.jpg연합뉴스
법안보다 일찍 처리할 계획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개혁안은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처리되는 시점을 생각하고 있다"며 "이게 2월 5일이나 2월 몇 일이 된다는 건 말하기 쉽지 않다. 2월은 넘기지 않겠다는 당의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사법개혁안은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등이 있다. 재판소원법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걸 수 있는 법안이다. 법 왜곡죄는 판사와 검사, 경찰 등이 사건을 고의로 왜곡해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했을 때 형사 처벌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이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국회 운영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상황은 향후 사법개혁 입법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숙의를 요구하는 등 대법원의 반대와 위헌 입법 논란도 부담거리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에 대해 “정쟁을 유도하며 입법을 발목 잡고 있다”(문 원내대변인)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의 주장에 대해선 “직이라도 걸고 반대하시라”(김용민 의원)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과 사법부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앞서 각종 개혁 입법 처리 때처럼 민주당이 수정안을 만들어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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